부산의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저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에 들어가 흡연실에 있던 여성 손님 2명에게 미리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PC방 종업원도 A 씨의 흉기에 찔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시킬 정도로 칼로 깊게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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