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론회 고의 불참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당선무효형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벌금 50만원에 그쳤으나 공집방해서 집행유예 나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후보자 토론회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양민호 부장판사)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 선고했다.

▲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상구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는 벌금 180만 원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개소 축하 명목으로 화환 대신 3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만큼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며 토론회 고의 불참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소식 무렵 받은 돈이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실 물품이나 선거운동원 식사 등에 사용된 것은 정치활동에 이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들었다.

토론회 고의 불참에 대해서는 전날 참석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고 당일 아침에도 공모한 점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 구청장의 행위들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의 제도를 무력화하고 알권리를 침해했으며 사전에 공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계 금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축하금을 거절 못하고 받은 걸로 보여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