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공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여름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병원 의사 A 씨로부부터 줄기세포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환자로부터 흡입한 지방으로 줄기세포를 추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이 전 의장은 부산시 의료관광 추진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전 의장은 A 씨의 병원을 방문해 2400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주사를 3차례 무상으로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장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줄기세포를 맞은 것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A 씨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부산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1회 만나고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줄기세포치료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며 "부산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정임이 분명하고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1995년 제2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2년 제4대 부산시의회를 시작으로 내리 4선에 달성했으며 2012년에는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2014년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