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모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13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 의원은 13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는 그동안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세종시에 두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종시에 등록된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세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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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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