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157건에 14억 6천 5백여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부과액이 46억 5천여만 원으로 도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50%인 23억 2천여만 원을 일괄 경감 했다.
또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감축 활동 이행신고 73건 중 54건에 대해 581백만 원을 감경하고 휴·폐업 및 공실 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 80건에 대해 280백만 원을 감경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후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첫 부과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1년분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해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실 미사용 소유꿘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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