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산시 공무원 '성비위 13건·음주운전 39건' 적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감 자료서 확인...대부분 경징계 처분만 내려

최근 5년간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이 13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만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총 13건이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6년 3건(강제추행, 성추행, 공연음란), 2017년 2건(강제추행, 성추행), 2018년 3건(강제추행 2건, 성희롱 1건), 2019년 4건(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2020년 1건(강제추행) 등이다.

송 의원은 이중 지난 2016년 4급 간부 공무원과 올해 3월 7급 공무원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고(훈계) 처리한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송 의원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사유로 경고 처리하기도 했다"며 "부산시 공직사회가 얼마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송 의원이 받은 부산시 국감 자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받은 사례가 3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시 공무원이 받은 총 징계(86건)의 42%나 차지했으며 지난 2019년 9월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 사건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산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정직은 6건밖에 내리지 않았고 85%에 대해서는 경징계처분인 견책(14건)과 감봉(19건)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