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강준현 의원,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 심각

10년 이상 된 기기 66.9%,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관리인도 없어…관리인 배치하지 않은 주차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건수 '0'건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국회의원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파손된 차량만 최근 5년간 58대나 됐다.

최근 6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합계

발생 건수

10

9

20

10

18

9

81

사고

원인

(건)

기계결함

2

4

2

2

10

2

22

관리자과실

1

3

2

2

3

3

16

이용자과실

2

1

9

3

4

2

21

보수자과실

2

-

6

2

1

2

16

환경적결함

1

-

-

-

-

-

1

기타

2

1

1

1

-

-

5

피해

정도

사망(명)

5

3

9

6

2

-

32

부상(명)

5

1

9

2

2

4

23

차량파손(대)

1

10

6

4

27

11

59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로 나타났으며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육박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 현황

(‘20년 8월 기준, 단위 : 기)

구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12,717

10,148

15,566

38,431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구분

전체 설치

정밀안전검사

기수

비율

대상

미수검

비율

서울

14,952

38.9

6,917

1,322

19.1
부산

6,304

16.4

2,228

95242.7
경기

4,484

11.7

2,051

91344.5
대전

1,611

4.2

945

56760.0
경남

1,541

4.0

672

42262.7
인천

2,317

6.0

617

24439.5
충남

580

1.5

26615959.8
경북

670

1.8

31917855.8
대구

2,504

6.5

1,151

12010.4
강원

386

1.0

20110652.7
전남

318

0.8

1518656.9
전북

145

0.4

995454.5
광주

960

2.5

43217340.0
충북

429

1.1

24216769.0
울산

692

1.8

2165525.5
제주

534

1.4

1676438.3
세종

4

0

4375.0

합계

38,431

100

16,678

5,585

33.5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배치되도록 되어있어 의무대상인 1만 23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만 4490개의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배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의무대상 1만 2323개소 중 1345개소는 관리인을 미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1345개소 중 단 한 곳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방만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 개소 행정처분현황

(‘20.8월 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행정처분 현황

구분

행정처분 현황

1

서울특별시

해당사항 없음

(종로구 미확인)

10

강원도

해당사항 없음

2

부산광역시

해당사항없음

11

전라남도

해당사항 없음

3

경기도

해당사항없음

12

전라북도

해당사항 없음

4

대전광역시

해당사항없음

13

광주광역시

해당사항 없음

5

경상남도

해당사항 없음

14

충청북도

해당사항 없음

6

인천광역시

해당사항 없음

15

울산광역시

해당사항 없음

7

충청남도

해당사항 없음

16

제주특별자치도

해당사항 없음

8

경상북도

해당사항 없음

17

세종특별자치시

해당사항 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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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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