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 현금지급... 예천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19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 시작

경북 예천군은 12일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 대해 2차 정부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생계비를 11월~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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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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