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 발령

정읍 양지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별도 조치 발령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 ⓒ전북도

전라북도는 1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라북도는 추석 특별방역 강화 기간(9.28.~10.11.) 동안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7일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시군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가능하며 특히 정읍시는 도 1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하되 집단감염 발생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별도 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허용인원 최대 50%), 이외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고, 이중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한다.

특히, 전북도는 지자체별 방역조치 대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가능,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기존과 같이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를 권장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시군과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불법 떳다방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준수 여부와 기온 저하로 방문객이 많아지는 실내 미술관, 영화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최근 정읍 등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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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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