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 공고두고 지역업체 '시끌'

시 ‘전국 경쟁입찰’...지역업체 상공계 '지역 제한입찰'

경남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 5266㎡를 분양 공고했다.

이에 지역건설업체를 비롯한 상공계가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며,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개통된 진주역 주변 96만 3202㎡에 7181세대, 2만여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진주시

시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150㎡와 연립주택 1필지 8566㎡를 지역제한 없이 전국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고가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550㎡를 전국추첨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으로 1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해 경남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 이번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지역업체를 위해 오래 고심하고 노력했으나 정부 법 해석 결과에 따라 전국 경쟁입찰 방식을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업체와 상공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7조2항에 경쟁입찰, 3항에 의거 추첨방식을 할수 있다"며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수 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납득 되지 않는다"며 시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 있다"며 "지역 제한입찰도 경쟁 입찰의 한가지 방식에 포함돼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1지구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 불법이라면 경남도가 감사한 뒤 공무원이 어떠한 중징계를 받았는지 반박하며, 공무원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건설업체 A씨는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 공급계획과 입찰방법 등이 명시돼 있고 국토부가 ‘지역제한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자 시가 의도적으로 행안부로부터 애매모호한 회신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냐"며 "이는 처음부터 지역업체를 도와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제한 방식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건설업체 B씨는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특별법 업무를 관련 부처인 경남도와 국토부에서 끝내지 않고 법제처와 행안부까지 질의를 끌고 갔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행안부에서 실제 시 주장처럼 그런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건설업계 C씨는 "2지구 분양용지를 추첨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현재 감정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도 3.3㎡당 900만 원 정도 예상되지만 최고가 낙찰업체를 선정해 분양하면 최소 11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만약 경쟁이 치열해 부지 낙찰금액이 올라가면 1200~13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역업계는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진주역세권에는 분양가가 올라도 건설업체 이윤 상승폭은 크지 않다"며 "소비자인 시민은 피해를 보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시는 땅 장사로 돈을 버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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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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