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도관 관장이 원생 폭행...경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장 접수 후 수사 과정서 결정적 증거자료 확보해 범행 입증

부산의 한 유도관 관장이 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도관 관장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 서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유도관 원생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해당 유도관 원생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 유도체육회 아동폭력사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청원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서구의 A 유도관에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동안 관장이 폭행, 폭언, 왕따 같은 상상도 못 할 짓들을 제 아이에 또는 다른 유도관 원생들에게 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들을 알아보던 중 다른 원생들도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2019년 3월경 한 원생은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해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였다"며 "이 사실을 폭행 가해자인 관장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증거사진 또한 제 눈으로 직접봤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폭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서 A 씨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다 보니 자세한 수사 결과는 말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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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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