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10월 12~30일, 읍면동 방문신청 10월 19~30일까지

경북 안동시는 오는 12일~ 30일까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세대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기존 복지제도 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12일~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은 19일~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제한해 받는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수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포함)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급여 지급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세대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합할 시 11월 10일~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한다.

권천중 사회복지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TF팀 구성을 통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