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8월~9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된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150만원을 11월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