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 왔다.
윤준병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어,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고 국립대학 조교를 비롯한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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