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샘플을 채취해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 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역 내에 정박·계류하는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등에 대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400톤 이상 선박 대상 연료유 공급서 및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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