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 187명 검거... 경기 32명 제일 많아

한병도의원 "명백한 범죄행위,관용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 ⓒ프레시안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는 모두 18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 이다.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187명 가운데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의 7의 1항 3호를 위반한 사안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