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무더기로 특례시 지정될 경우 지역별 재정 문제를 비롯해 균형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특례시지정' 문제에 대해 17개 시·도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특례시 지정 등)과 관련해 추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에서 거론하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건대로라면 경기도에서만 10개 시(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전국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고양·용인 등 3곳이 특례시로 지정돼 도세인 취득세를 가져가게 되면 경기도 총 취득세의 21%(1조5천억여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타 시·군으로 배부될 조정교부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례시 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행정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자체 간 갈등·분열·대립을 초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 뿐 만 아니라 충북과 전북 등 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시도지사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전북지사)는 경기도 제안(특례시 공동 대응)에 대한 시·도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 발의) 관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여는 등 특례시 지정 여부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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