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제증명료 수익 연간 수백억...절반 가량이 신고는 '0 원'

이용호 의원, "복지부 방관 제증명료 수익 ‘0원’신고, 공시 부실 바로잡아야"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라 회계기준 준수 및 공시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다. ⓒ프레시안

종합병원들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제증명료 수익을 내면서도 복지부 신고는 '0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종합병원은 법적 상한액이 2만 원인 일반진단서를 법원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10만 원에 발급하고 있지만,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수익은 총 2138억여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0억 원, ’17년 691억 원, ’18년 806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도 제증명료 수익이 가장 많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연간 34억 7190만 원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27억 2290만 원, 삼성서울병원 19억 4580만원, 해운대백병원 18억 4010만원, 서울성모병원 18억 3960만원 순이었다.

일명 ‘BIG5’라고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이 단 한 곳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제증명료 수익을 매년 ‘0원’이라고 신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발혀졌다.

BIG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법적 회계 공시 대상 의료기관 총 268곳 중 절반에 달하는 131곳이 2018년 회계연도 제증명료 수익을 ‘0 원’으로 신고했다.

일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0 원’ 신고를 했고, 심지어 1년 만에 0 원에서 억대 금액을 오가며 ‘뒤죽박죽’인 곳도 있었다. 이용호 의원실 파악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기타수익’ 등 다른 항목에 제증명료수익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는 법규정 위반"이라면서 "보건복지부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의료법상 이 같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제재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2월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며, "하지만 병원 회계 공시가 실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다"면서 "법적 공개 대상인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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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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