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 ‘확’ 바뀐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특별공급비율 축소, 당첨자 관리강화 등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신도시지역에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제공되던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돼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변화 및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 올해 1월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의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국회와 언론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라는 변화된 도시상황을 반영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행복청이 개선한 제도는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또한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하였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만 한정시켜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부터 30%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하기로 해 2020년 말까지는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하게 된다.

특히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안)

특별공급

대상자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무주택자 우선공급 없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수의 50%를 우선공급

·1주택자에게 기존주택 처분조건 부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신설학교 등 반복 신설기관에 대한 특공자격 반복 인정

·신설학교 등 반복신설 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자격부여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인정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인정 (규정에 명시)

특별공급

비율

·‘20년 50%

·‘21년 40%

·‘22년 40%

·’23년 이후 30%

·‘20년 50%

·‘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부지매입일을 기준으로 부여

·착공일을 기준으로 부여

당첨자 등

관리

·당첨자, 계약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 모호

·관리 규정 명시

▹당첨자 등 자료관리: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한국감정원)

▹대상자확인서 발급관리 : 각 대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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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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