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에도 셔틀버스 대금 지급한 부산외대, 경찰 수사 착수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으나 5개월간 100% 지급한 것 두고 논란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운행되지 않은 셔틀버스 업체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음에도 5개월간 임차료를 100% 지급한 부산외대 총무처 직원 3명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부산외대 전경. ⓒ부산외대

부산외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5월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운송을 책임지던 셔틀버스는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1일 대면 개강 이후에도 셔틀버스는 단축 운행됐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감차와 감액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매달 4400만 원 상당의 대금이 계속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으로부터 고발장을 이첩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다"며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