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운행되지 않은 셔틀버스 업체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음에도 5개월간 임차료를 100% 지급한 부산외대 총무처 직원 3명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외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5월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운송을 책임지던 셔틀버스는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1일 대면 개강 이후에도 셔틀버스는 단축 운행됐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감차와 감액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매달 4400만 원 상당의 대금이 계속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으로부터 고발장을 이첩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다"며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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