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해 2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24일 환경부를 연이어 방문해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난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사유·공공시설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댐 하류 지역의 피해원인이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는 의견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특히, 8월 10일 홍수피해 이후 현재까지 피해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빠른 시일안에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는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피해조사 외에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나 복구지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재산피해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홍수피해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위원회 결정에 대비해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피해조사 대상은 도내 4개 시·군 17개 읍·면의 1580가구가 해당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 18일 총 23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하류 홍수상황 조사, 댐관리 개선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댐과 용담댐 홍수피해지역은 전북·전남·경남·충북 등 4개 광역단체와 남원·순창·임실·구례·곡성·광양·하동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편,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 결과 피해액은 총 1341억 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3.3배인 4475억 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우기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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