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대구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B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설치 용역업체 대표 C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60만 원을 받았고 마사지 업소 이용 비용을 한 차례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 C 씨에게 성 접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각각 115만 원과 154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두 차례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C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금이 오간 사실이 담긴 C 씨의 수업 기록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씨가 술값을 대납하도록 한 것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을 공여했다는 C 씨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 등 2명이 공무집행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나 동료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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