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83번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에도 전남 순천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지자체 간의 구상권 청구까지 발생했다.
전남 순천시는 부산 383번 환자의 관리 담당 기초단체인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산 383번 환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가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순천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자택 귀가 후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383번 환자가 지난 17일 362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이를 전달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순천에 머물면서 접촉자가 발생해 2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도록 만든 것이다.
383번 환자는 지난 19일 부산 자택으로 복귀 후 부산 북구청에 자신이 순천을 방문하고 왔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순천시는 이를 본인들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부산 북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383번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통보를 할 때 순천 방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칙 위반을 순천시에 통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383번 환자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할 때 북구청이 위치를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북구청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전담공무원이 격리자(부산383) 유선통화 및 격리통지서 및 물품을 집 앞에 두고 통화를 해 '현재 집 대문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니, '알겠다'라는 답변을 들어 담당공무원은 격리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보면 위치 파악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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