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체 8곳 단속

코로나19 사태에서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등 관리기준 미준수 업체 무더기 적발

코로나19 사태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취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제조, 판매하는 6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2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1곳,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2곳, 자체 점검대장 미기록 3곳 등이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유독물 폭발, 유출 등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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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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