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지난 9월 17일 강진군의회 제26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민주당)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전날(16일) 8명 중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징계의 사유는 지난 7월 17일 의결한 ‘공개사과’를 이행하지 않고 페이스북의 게시물도 삭제하지 않아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7일에는 지역신문 광고란과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 규탄( “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해 민의를 배신한 군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라는 성명을 게재했다는 사유로 김명희 의원 경고, 서순선·김창주 의원 공개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강진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강진군의회

징계요구 이유로는

가. 김창주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6조,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제26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공명정대하게 실시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대해 “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민의를 배신한 군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명 하에 지역신문에 게재해 약속을 배반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파행시킨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의장단 선거가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포장해 강진군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년 7월 17일)에서 김창주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징계의결했다.

나. 징계결정에 따른 공개사과는 통상 당해 회기 중에 하는 것이나 김창주 의원은 공개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2020년 7월 24일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사과에 따른 발언요청을 강진군의회 의장에게 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 2020년 7월 3일 게재한 “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해 민의를 배신한 군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명하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도 수 많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강진군의회의 권위실추는 물론이고 의원의 품위손상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라. 이는 강진군의회 내부규율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소통, 화합을 통한 공공이익 증진이라는 우선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김창주 의원은 “소명의 기회도 없이 윤리특위의 회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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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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