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50%로 하향조정 되며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렵고 야생조수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 후까지 보장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확대와 사과대추 재해보험 가입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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