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지시했다.
이번 특별행정조치는 최근 전국 단위 확진자가 세자리 수에서 내려가지 않는 위중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 30만 여명이 방문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지난 5월 황금연휴와 광복절 연휴보다 확진자 발생이 심각해 2차 대유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석이 코로나 대유행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방역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일 벌초 시즌과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대도민 메시지를 통해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제주 왕래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도는 추석연휴 기간인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추후 발동 예정이다. 유증상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한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으로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반가운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되도록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과감하며 충분한 지원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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