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인과관계가 받아들여지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폐암으로 숨진 김영환(당시 50세·소방령) 씨 가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 급여를 인사혁신처가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1년 6월 임용된 김 씨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으로 활동했었으며 근무 중 신체 이상 징후가 감지돼 병원을 찾았다가 2018년 10월 암을 선고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김 씨는 지난해 1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 씨가 숨진 후 소방본부는 의학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근무 과정에서 고인이 상당기간 유해 물질에 직접 노출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진복 전 의원 사무실과 공무원 연금공단 등 기관을 방문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유족과 소방본부의 김 씨가 재난 현장에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없이 활동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됐다.
한편 지난 2006년 8월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등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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