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위해 전국 시 도의회 와 연대

좌남수 의장, 17일부터 4일간 전국 시 도의회 방문 네트워크 구축

제주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시 도의회와 연대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정민구 4.3특별위원장과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해 전국 시 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전국 시 도의회 방문은 17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7일 광주시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부산시의회를 마지막으로 3박4일에 걸쳐 전국 16개 시 도의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협조를 요청한다.

좌남수 의장은 앞서 지난 12일 전국 시 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좌 의장은 제주4.3특별법 시행 이후 20주년을 맞아 제주 4.3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을 위해 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를 방문, 주요 정당 대표들과 4.3특별법 개정이 연내에 통과 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다. 4.3활동가 출신인 강 의원은 전국 지방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한 전국 시 도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9월14일 채택) 경기도의회(김미숙 의원 대표 발의/9월18일 채택 예정) 강원도의회(김혁동 의원 대표 발의/9월10일 채택) 충청남도의회(이공휘 의원 대표 발의/9월11일 발의) 전라남도의회(곽태수 의원 대표 발의/9월8일 채택) 등 5곳이다.

한편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강서구 의회가 조만간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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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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