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권한대행 변호인 측 경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반발'

'직무유기' 혐의 적용한 것을 두고 기준 자체가 잘 못 됐다고 반박 입장문 발표

부산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변호인 측이 인과관계가 잘 못 됐다고 반박했다.

변 권한대행 변호인 측은 16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사 9층 브리핑룸에서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른 대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지하차도 참사 수사전담팀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 23일 변 권한대행이 부산시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사고 당시 호우경보가 발표된 이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에 따른 안전관리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 상황판단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변 권한대행 변호인 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매뉴얼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정리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며 "핵심은 무조건 매뉴얼 대로 이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의 취지에 따라 재난방지 대책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긴급하고 급박한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무조건 매뉴얼대로 해야 하고 기재한 대로 회의부터 우선적으로 주재할 경우 실제 예방조치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매뉴얼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해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단순히 호우경보 발령 후 상황판단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의무 이행보다는 매뉴얼이 정한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기이한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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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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