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가 '주민기피시설'의 장소를 선정하면서 이웃한 자치단체나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추진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신랄하게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익산)은 16일,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이같은 자치단체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면서 지역간 갈등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완주군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회 한번 없이 익산시 왕궁면 마을 인접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했던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은 시점에, 완주군이 또 익산시와 완주군 경계지역 농지에 축사신축을 허가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좋은 이웃은 착한 이웃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완주군이 착한 이웃인가 궁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전주시가 송천동에 있던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인접한 익산시 춘포면과 백구면, 완주군 이서면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좋은 것은 곁에 두고 싫은 것은 인접시군 경계지역에 두는 이기심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주시가 모르는 듯 하다"면서 이웃한 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해 전북도는 "시군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일관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전북도가 지난 2015년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조례 제정이후 단 한건의 조정해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문위원회 마저 비상설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김기영 의원은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시군간 갈등 문제는 향후 전북도 14개 시군의 화합과 공동.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도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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