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출입제한조치 유지에 따라 모든 청사 내 공적업무(민원, 회의 등) 외 방문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특히 방역 전담부서(보건건강위생과)인 도청 2청사 3별관은 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이외의 외부인에 대한 출입이 전면 제한된 상황이다.
도는 10월부터 도 산하 모든 청사 출입 시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인 제주안심방역 앱(가칭 ‘제주안심 쯩’)을 활용한 QR코드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도민들의 청사 이용이 제한돼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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