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야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밤샘주차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단속을 강화한다.
밤샘주차 위반차량은 사업자 차고지를 비롯한 공영 차고지 등 밤샘주차가능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주차해 차량통행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용 불법주차 차량이다.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밤샘주차 위반차량 347건을 적발해 계도 303건 타시도 이첩 12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서 5백8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1.5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등 관련법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권역별 행정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상습적인 밤샘주차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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