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 가축전염병 검역 체계 운영상황 점검

15일 오전 제주항 동물검역센터 방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청정제주 지켜달라”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방문 가축전염병 검역 체계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항 동물검역센터에 12명 제주공항 9명 등 총 21명을 파견해 축산관계차량 및 탑차 등을 이용한 불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입도객과 반입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방문 가축전염병 검역 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는 이날 점검에서 "지난 8월까지 제주도로 반입된 가축은 49만0620마리(병아리 등 가금류 49만0512 유산양 48 염소 60)이며 반출된 가축은 9978마리(소 3323 돼지 305 가금류 6350)"라고 밝혔다.

이어 "반입된 가축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마련된 격리 시설에서 15일간 계류 검역을 받고 있으며 가금류인 경우는 관련 농가의 격리시설에서 격리 검역 후 이상이 없을시 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물검역센터는 필증 없이 도내 축산농가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5만6900대의 차량과 3180건의 축산관계자 소독을 통해 소독필증 1036건을 발급했다.

또 검역과정에서 반입금지 품목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6건 2019년 2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9월 17일 이후 육지부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최근 상황에서 혹여 아프리카돼지열병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주 공・항만은 제주의 관문이니 만큼 철저한 방역체제 유지로 전염병 유입을 철저히 막아 청정제주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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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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