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학년에 성폭력 행사하고 발뺌한 태권도 사범...2심도 실형

거짓 증언이라고 혐의 부인했으나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 판단

초등학교 1학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거짓말로 발뺌했던 태권도 사범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B 양이 재판부에 보낸 호소 편지. ⓒ부산성폭력상담소

A 씨는 지난 2016년 4~10월 도장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지난 2017년 1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초로 알렸고 B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양의 진술, A 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고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검찰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B 양과 가족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퍼져 이사와 전학까지 가야하는 2차 피해에 시달렸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범님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라고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는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검찰 기소 후 15차례의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8차례 공판 끝에 B 양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고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태권도장 사범인 피고인은 굉장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범했고 그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5년이라는 형량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결과에 안도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뢰를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겨우 이 정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을 겪어낸 피해자의 말도 다 하지 못하는 아픔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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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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