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거짓말로 발뺌했던 태권도 사범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4~10월 도장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지난 2017년 1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초로 알렸고 B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양의 진술, A 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고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검찰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B 양과 가족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퍼져 이사와 전학까지 가야하는 2차 피해에 시달렸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범님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라고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는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검찰 기소 후 15차례의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8차례 공판 끝에 B 양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고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태권도장 사범인 피고인은 굉장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범했고 그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5년이라는 형량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결과에 안도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뢰를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겨우 이 정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을 겪어낸 피해자의 말도 다 하지 못하는 아픔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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