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름철 미신고 불법영업 숙박업소 10곳 적발

코로나19 사태에도 해수욕장 인근서 구청에 미신고 배짱영업 등 들통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등지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특별수사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일어난 데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와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수사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 업소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췄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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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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