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하면 강제 수거될 수 있다

세종시, 21일부터 보행‧차량 통행 지장 초래 시 강력 단속하기로

▲세종시가 무단 방치돼 사고 위험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킥보드에 대해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인도에 방치된 공유킥보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이나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쉬운 조작과 주정차 편의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사설 2개의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33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블편과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에 의거, 공유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4일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기로 했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다만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및 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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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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