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온누리상품권 미등록가맹점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 건의

▲12일 전국시도의장협 의회는 대전에서 정기회를 개최히고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위한 공동선언문'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12일, 대전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온누리상품권 미등록가맹점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을 건의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채택한 ‘온누리상품권 미등록 가맹점 상품권 환전의 한시적 허용 건의’와 관련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됐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이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의장은 따라서 "이같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라도 합법적 경로를 통한 환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또,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도 채택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기관이지만 수익구조가 취약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장단은 이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북지역 수해복구에 써달라며 송 의장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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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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