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에 대해 11일 집합금지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가 ‘카드게임’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5월 29일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11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포동 소재 이중섭거리에서 개최 예정인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집합금지조치서를 주최 측에 전달하고 행사 개최 현장에 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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