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실 운영

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도 함께 운영

경북 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 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용 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4㎡ 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용 민원실 이용시에는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해야 출입 할 수 있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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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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