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온라인 임대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온라인 임대예약시스템은 임대가능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주차장을 선택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이다.
그동안 공영유료주차장 내 주차면을 차고지로 임대하려는 경우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 가능 면수를 확인한 후 차고지 사용허가 동의서를 받고 해당 주차장을 찾아 결제와 함께 차고지증명 신청을 해야 했다.
반면 이번 임대 예약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임대가능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주차장을 선택하고 임대 가능 주차면수를 확인한 후 결제하면 된다. 또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 예약인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차고지 증명 대민 시스템에 접속해 임대 가능 차고지 조회 > 조회 및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임대 가능 차고지 조회 시 인근 공영 유료주차장뿐만 아니라 민영 주차장도 포함해 가격 및 거리 순으로 비교 검색도 가능하다. 다만 민영 주차장인 경우에는 정보(위치 연락처 등) 확인 후 직접 방문을 통해 차고지를 임대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앞서 “도민 불편이나 현실 적용 시 생기는 문제점을 유연하게 해소해야 한다”라며 “주차장 알선업 정도의 수준까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기 정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간소화 신규 차량 등록 시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절차 마련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