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한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시행…설계 경제성·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등

▲조달청이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Value Engineering) 서비스를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형식적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 긴급한 추진일정 등으로 설계VE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요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은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설계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은 설계검토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준과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품질 개선 방법을 범 부처 간에 공유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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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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