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주시의회,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 발의"환영

서윤근의원,"차별과 혐오 금지하고 만인의 평등권 확장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

정의당 전북도당은 9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명의 전주시의원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정의당 서윤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차별금지조례)이 발의됐고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정의당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는 포괄적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며 전주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발의했다는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반겼다.

또,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본 전제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역시 전주시민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라는 의제를 전주시 전반의 영역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 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주시는 선진적인 인권 도시로서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8.5%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전주시의회 역시 이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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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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