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명절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및 농 축 대형 마트 대상

제주도는 추석 명절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양 행정시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편성, 운영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에서는 추석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이며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된다.

또한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는지 여부와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이뤄진다.

타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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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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