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33%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어겨

박용근 의원, "장애인 의무채용 준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프레시안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장수)은 7일,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서 장애인 의무채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 출연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4% 이상을 장애인 직원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출연기관 중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의무채용을 미준수한 일부 기관은 육아 대체 등으로 미달성 비율을 채우겠다고 밝혀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법에서 정한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한 것은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면밀한 관리·감독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장애인 취업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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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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