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PC방 적발

충북경찰, 업주·손님 등 8명 검거…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충북지방경찰청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해온 PC방 업주와 손님들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는 지난 3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PC방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8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A PC방 업주는 정문 출입구를 시정한 채 CCTV 화면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 24일 자정부터 오는 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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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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