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상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관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8월 관련조례가 개정되며 수당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보훈수당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또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해 매월 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게 됐다.
더불어 사망한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7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수당지원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함께 잘 사는 존심애물 복지상주의 시정방향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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