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 차령 연장된다

9~11년 사용한 버스, 4~6년 사용한 중형 일반 택시 기본차령 1년간

▲코로나19로 번호판을 반납한 충남 보령시 소재 전세버스, 차령연장에 관한 뜨거운 논의 속에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를 통과해 1일부터 1년간 차령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레시안(DB)

9월1일부터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및 전세버스의 차령은 9년, 택시는 배기량과 일반 또는 개인에 따라 3.5~9년이었다.

또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 및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면서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31일부터 2021년 6월29일 사이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 5000대, 택시 4만 6000대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계 추산 버스는 2조 2500억 원, 택시 6900억 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1년 유예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령 연장 대상 차량(차령 기산일)

※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 발췌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전기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전기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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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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