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정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위해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에서 부서장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행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공직사회부터 지역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결정됐다. 경북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사출입문 3개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운영해 출입자의 이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수시방역을 실시한다.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물품들은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하게 했다.
경북도 재택근무 조치는 네 번째 실시되며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필수,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원칙, 중․석식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