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동 음성 안내서비스로 차단한다

세종시, 9월1일부터 불법광고물 사업자에 5~20분 간격 자진정비 유도 음성메시지 발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평일 및 주말 용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분양현수막과 영업개시 현수막, 전단 등을 정비하기에는 인력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1일부터 불법광고물 사업자에게 5∼20분 간격으로 철거 및 경고안내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시범시행 후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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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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